익산경찰서는 18일 유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김모씨(31·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만든 뒤 유명 브랜드의 유아용 자전거와 주방놀이 장난감 등을 누리꾼들에게 팔 것처럼 속여 모두 120명에게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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