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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범죄 '지문은 알고있다'

7년 전 절도범 성인 돼 덜미 / 경찰 지문검색시스템 눈길

최신 지문검색시스템이 도입된 덕분에 장기 미제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를 1년 남겨 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에 사는 강모씨(22)는 2008년 8월 전주시 덕진동의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한 빈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강씨는 결정적인 범행 단서인 자신의 지문을 현장에 남겼지만, 쉽사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지문검색시스템(AFIS)의 성능개선을 추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지문을 등급별로 분류 관리해 미제사건 수사에 활용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의 지문과 주민등록 후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강씨를 붙잡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강씨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돈이 떨어져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문검색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범행 당시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될 때가 많았다”면서 “다행히 최신 지문검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미제사건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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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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