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검거

군산경찰서가 군산 수송동 일대 오피스텔·원룸에서 속칭 ‘오피스걸’을 고용한 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오모(30) 씨와 여종업원 이모(34) 씨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업주 오 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해 시간예약을 한 후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 미리 마련한 오피스텔에 태워다 주고 시간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수송동 일대에서 음성적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로 내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9일 새벽 1시께 오피스텔을 급습해 성매매 관련 증거품들을 압수하고 오 씨 등을 상대로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특히 경찰은 오 씨가 다른 곳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 “기존 성매매와는 달리 성매매가 갈수록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7월말까지 성매매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주택가 등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