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위원회 상반기 22건 발굴 / 해당 부처 건의… 수용 5건·검토 7건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해당 부처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통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5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차례의 ‘전북지역 규제개선 위원회’개최를 통해 모두 22건의 규제를 발굴, 해당 부처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현재 5건이 수용됐고 검토 단계 7건, 시행 중 5건, 수용 곤란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유통·판매업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아님과 마약류 등에 중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화장품법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의 사항을 전격 수용,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1일 입법예고하는 등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가 됐다.
이외에도 △창업 중소기업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2년→5년) △중소기업 확인서 관련 서류 제출 방법 다양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관련 인증 대상 국가 확대 △휴·폐업 사업자 회생 기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수용됐다.
중소기업이 제기한 규제 가운데는 기술·인증 및 환경 분야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로·조달 및 영업 분야 각각 3건, 자금 조달 분야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별는 중소기업청이 6건, 고용노동부 및 산업부 각각 3건, 환경부 2건 등으로 다양했다.
이와 관련 전북중기청은 26일 중소기업 지원 유관 기관장과 도내 중소기업 대표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북지역 규제 개선 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 계획서상의 학력 기재란 삭제 △영세 고물업자에 대한 전자 제품 취급 가능 변경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 지침 개정 등 6건의 발굴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위성인 청장은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중기청은 하반기에도 3차례의 규제 개선 위원회를 열어 규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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