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고로쇠를 구입한 수취인에게 식기세정제를 배달, 이를 마시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택배기사 이모씨(5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금암동 A씨의 사무실에 식기세정제를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에게 고로쇠 수액을 배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식기세정제를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로쇠인 줄 알고 식기세정제를 마셔 화학성 식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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