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 확인 철저를 위해 승선권 발권과 승선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분증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의 범위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 등도 인정된다.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은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20명 이상 단체여행객은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부안지역에는 여객선 2척(파장금카페리호, 대원카페리호)이 격포↔위도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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