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순창군과 협의도 없이 / 순창장류 공장에 무단 설치 / 주민들 "비상식 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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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가 공장건물에 마련한 콜프 연습시설. | ||
순창군이 투자해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이하 순창장류)’가 공장 건물 한 켠에 골프연습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순창장류가 사용하고 있는 공장 건물은 순창군이 국비 등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건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순창장류는 지난 2010년 10월 순창군과 대상(주)을 비롯한 순창농협 등이 약 10억원 가량을 투자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등을 이용해 메주와 된장, 간장 등을 생산함으로서 지역의 농산물 판매 촉진과 장류 산업의 도약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회사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약 200억원 규모가 투자된 건물 2개동에 대해 현재 전액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주체만 순창군이 전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창장류가 공장 3층에 골프 연습을 즐길 수 있는 3개 타석의 연습시설을 설치했으며 바로 옆에는 퍼터 연습시설까지 설치했다.
특히 이 회사는 이 같은 골프연습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건물 관리주체인 순창군에는 사전 협의는커녕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골프연습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공공건물에 웬 골프 연습시설이야”며“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업체 관계자는“최근 야간작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골프연습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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