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열려
인사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1)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김 전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김 전 군수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신씨)은 현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심 판결과 관련자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 당시의 일이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변화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인사실무자에게 승진서열 순위를 변경할 평정 대상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직접 확인에 나서자 신씨는 “당시 일들이 어렴풋이 기억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신씨도 1심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또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바 집행유예까진 그렇다 쳐도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책임, 지역사회의 비난과 냉대를 무릅쓰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었다.
이날 김 전 군수 측은 “2008년 1월 열린 근무평정위원회와 같은 해 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 특정인을 위한 김 전 군수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참석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25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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