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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통행불편' 실마리

국민권익위, 남원시 갈계마을 집단민원 중재

‘30여년 동안 통행불편’이라는 남원시 아영면 갈계마을의 집단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다.

 

남원시 갈계마을 주민들은 88고속도로 건설(1980년대) 당시 비좁게 설치된 고속도로 굴다리(2.5m×2.5m)와 농로로 인해 30여년간 불편을 겪어야 했다.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한 탓에 굴다리 건너편에 있는 농지의 경작이 쉽지 않았던 것.

 

그러던 중 2013년 3월에 고속도로(담양∼성산)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굴다리가 같이 확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210여명 주민들의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발전 걸림돌이라는 우려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했다.

 

중재안은 △남원시는 내년 6월30일까지 용지보상 등을 통해 굴다리와 연결된 농로 확장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남원시가 보상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면 곧바로 농로를 신설하고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남원시 아영면주민센터에서 갈계마을 주민들, 박형규 남원시 부시장, 이학구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갈계마을 주민들의 30여년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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