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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물음] 대학을 졸업한지 몇 해가 지났으나 취업하기가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본인의 재산이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특례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도소매, 여객운송업제외)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2세인 부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한 25억원의 10%인 2.5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30억원의 현금증여가 창업자금의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이고 증여재산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4억원이 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7.9억원이 절감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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