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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교육훈련 비용 환급 홍보 강화를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통상 10년쯤 지나면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 기술과 작업 환경이 변화하고 시대 흐름이 빨라 일에 대한 마인드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에 대한 혁신 마인드로 무장하지 않으면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등 재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와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산업 현장의 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들이 교육 훈련에 미온적이고 또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도 비용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홍보 부족 탓일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밝힌 교육훈련 미환급 금액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모두 34억 여 원에 이른다. 업체 수로는 2011년 1700여 개에서 올해는 3037개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체 사업장 중 교육훈련 실시 사업장 숫자도 적지만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 마저 비용 환급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훈련기간 중 숙식비의 일부를 지원 받기 때문에 사업주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실업 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만을 알고 있을 뿐 근로자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는 교육훈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이같은 교육훈련 비용 환급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더 많은 사업장들이 자사 직원들이나 채용 예정자 또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신규 직원이나 구직자는 물론 근속자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만큼 사업장들은 이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직원들의 기술수준과 업무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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