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메인비즈’의 신청 및 갱신 절차가 확대 시행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노비즈·메인비즈 운영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유효기간(3년) 만료일 3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당 이노비즈는 30만원, 메인비즈는 30만원의 신규 평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회생 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도 이노비즈·메인비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현장 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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