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6:1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관대한 처벌로는 효과 못거둬"…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 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모(45·노동)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씨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