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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꼼짝마'

이달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단속

전주시는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말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개조 5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45대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2대, 순찰차량 4대를 현장 투입해 매일 오전 7시30부터 9시, 오후 5시30분부터 8시까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서원로, 유연로, 팔달로, 새터로, 기린대로, 송천중앙로, 조경단로, 안덕원로 등 8개소로, 이들 도로는 바깥 차선에 차량이 불법 주차될 경우에 도미노 현상으로 안쪽 차선까지 차량정체가 발생해 전체 교통흐름이 막힌다.

 

시는 1회성 단속이 아닌 동일시간대 반복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는 한편 버스베이와 횡단보도, 인도·곡각지 등의 위험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가리기 등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과 함께 해당구역 반복 순찰로 불법주차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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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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