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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혐의 40대 기소

전주지검은 6·4지방선거에 나선 전주시장 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김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고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 동안 고모씨(3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주시장 후보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상대 후보였던 B씨 측으로부터 선거판세 분석 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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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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