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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 급증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 건 667건은 전년 동기에 접수된 70건에 비해 9.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렴한 통신요금과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 수가 증가한데다 전화권유를 통한 고령층 가입이 늘면서 불완전판매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시에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폰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가 272건(40.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가입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가 지연·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이 과다 부과됐다는‘가입해지 관련 불만’이 123건(18.4%), 가입 당시 설명과 청구서상 약정기간, 약정요금이 다르다는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불만이 95건(14.2%)순이었다.

 

이밖에 고객센터 통화 연결이 어렵다는 ‘고객센터 연결 불편’이 62건(9.3%), 중고폰이 배송됐다거나 통화시 잡음이 발생한다는 단말기 및 통화품질에 대한 ‘품질 불만’ 34건(5.1%), 본인 모르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명의도용’ 관련 불만 23건(3.5%)이었다.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280건(63.0%)을 차지하였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층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667건 중 184건(27.6%)은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명칭이 유사하고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혹 이동통신 3사로 착각하게 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휴대폰 개통당시 알뜰폰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는 별개인 통신사임을 인지하고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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