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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비례 의석 확대 바람직하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득표 수와 당선 수를 비례화함으로써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례 의석을 늘려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독점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지방선거제도가 우리의 선거제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현안보고서에서 “정당의 활성화와 정당 경쟁구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의회 비례의석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도의회는 38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군의회는 겨우 1명, 시의회는 2∼3명 정도다. 따라서 정당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렵고,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배타적 기반이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 표출도 억제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폐단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1인 2표의 정당명부식은 2002년 6·13 지방선거부터였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1인 1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당에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소수파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고, 사표(死票)를 방지함으로써 득표 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다수파의 의회 독식을 막고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비례 의석 확대와 함께 비례 의석 배분을 위한 유효투표 총수의 득표율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3%보다도 장벽이 높다.

 

득표력 있는 거대 정당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건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그것과도 형성이 맞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이 제도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적기다. 정치권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적을 때 비례 의석 확대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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