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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판매 때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해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권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 의무화가 전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시 ‘항공운임 등 총액’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표시하고,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맞춰 7월 15일부터 국외(해외)를 취급하는 12개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되어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시행된다.

 

그 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을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유익이 되는 제도로써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도 꼼꼼한 정보 확인을 통해 올바른 소비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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