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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재산세 잘못 부과 비난

전주시, 중동 우미·호반 아파트 75% 수준 적게 과세 / 장동 주민 "형평성 어긋"…1500세대 추가 납부할 판

전주시가 행정착오로 재산세 부과를 잘못했다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절반씩 부과되고 있다.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까지만 인상케 하는 ‘세 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액산출 과정에서 혁신도시와 같은 신축 아파트는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한 뒤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제 105%를 적용해 재산세액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내 완산구 중동 우미 1단지와 호반 1단지의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반영 없이 건물원가방식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해 7월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인근 덕진구 장동 소재 아파트보다 적게 과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 인접해 있는 장동 아파트에는 재산세가 100% 부과됐지만, 중동은 75% 수준에 적용됐다.

 

특히 완산구는 이 과정에서 재산세 부과 시 이용하는 지방세사업단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코드 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정 착오 역시 주민들로부터 ‘부과액에 차이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은 높아졌다.

 

인접한 덕진구 장동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빗발치자 완산구는 부랴부랴 재산세 추가 납부 안내문을 보내 이 같은 상황을 알렸다. 이런 이유로 1500여 세대는 2~10만원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주민 A씨는 “해당 구청에 이를 문의했는데, 재산세를 두 번에 절반씩 나눠 과세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행정 착오에 불과하니 추가분을 내면 된다’는 성의 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전년도 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해 재산세가 잘못 계산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9월달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가액을 재부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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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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