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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6곳 입학정원 제재

설립 인가 당시 제출했던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6곳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의 로스쿨 25곳의 2012학년도~2014학년도 상반기 이행계획 실태 조사를 벌여 미이행 로스쿨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모집정지 인원은 로스쿨 6곳, 10명이다. 2015학년도에는 강원대 2명, 고려대 2명, 건국대·아주대·영남대·원광대 각 1명이고, 2016학년도에는 강원대·건국대 각 1명이다. 이들 로스쿨은 설립 인가 당시 정부에 제출했던 이행계획서 상의 장학금 지급률, 법인 전입금 기준 등에 미달해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소명을 듣고 이달 말 입학정지 규모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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