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 살 난 아들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7월 7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운전자 김모씨(5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직후 파출소로 갔지만 자수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1차 충돌 직후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몰아 피해자에게 더욱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죄에 준해 구형을 하는 등 최대한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밤 9시 1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세 살 난 아들을 안고 길을 건너던 이모씨(41·여)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었다.
사고를 목격한 이씨의 남편 권모씨(48)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사고 차량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으며, 권씨가 차량 운전석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운전자 김씨는 오히려 차량 문을 잠그고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김씨의 차량에 300m가량 끌려갔으며,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
그러나 이씨의 아들은 사고 당시 3m가량 튕겨져 나갔지만 이씨가 충격을 완화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운전자 김씨는 300m가량 도주한 뒤 차에서 내려 인근의 평화파출소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김씨의 소행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김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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