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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는 도민들이 급증하여 현재 전북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까지 운영되고 있다. 대장균 등 각종 질병 감염 우려 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민간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뒤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물놀이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아, 어린이들이 물놀이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계곡 및 하천 인근의 소규모의 풀장과 기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벽면분수, 일반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끌어올려져 이용되고 이용된 물은 다시 별도의 처리 없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재이용되는 구조이며, 수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저수조에 관리인이 직접 약품을 투입하는 수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영장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이용객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당국은 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과 같은 수질관리 항목을 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바로 해당 관리자에게 초과항목에 대한 조치(소독 및 용수교환 등)를 요청해야 한다.

 

나아가 기준을 초과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물놀이장 조기폐쇄, 저수조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놀이 이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고, 애완동물 출입은 금해야 할 것이며, 영유아는 샘방지용 기저귀를 필히 착용하게 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홍보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수경시설 물놀이로 인한 발병사례가 보고된 적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구토·설사·위장염·기생충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전북도는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 설치신고제, 정기적 용수교체 및 소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전력투구함은 물론 ‘입법불비(立法不備)’를 핑계로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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