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핀 서비스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번호로 구성돼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는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 r) 등에서 직접 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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