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허술한 단속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고자 연간 500여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은행로 0.7㎞와 태조로 0.6㎞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적발 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1년간 총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느슨하게 단속하는데다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이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주자들이 담배 연기와 꽁초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를 내는 곳은 한옥마을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