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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기관 도덕적 해이 강력히 처벌해야

전라북도 일부 산하기관들이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사용, 직원 채용 등을 제멋대로 해 오다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행위를 하거나 공지하지 않았다면 뒷돈이나 편의 제공 등 ‘짬짜미’ 특혜가 뒤따랐다는 오해 소지가 생긴다. 실제로 그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전북도는 올해 초 산하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 등 출연기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등 위탁기관, 전라북도노인복지관 등 보조기관의 지난 2011년부터 올 2월까지의 업무전반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였고, 이들 기관의 수의계약 위반 등 부적정한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산하기관들의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른다. 이들에게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특정 산학협력단과 ‘제5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 2건(3900만원)의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총 35건(5억5675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해 KFF한식문화관 시설물 설치공사 등 2건(1억9600만원)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해 기획전시장 시설(2564만원)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했다.

 

또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지난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일반직 1명과 계약직 4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문과 다르게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직원을 채용했고, 전북노인복지관은 3회에 걸쳐 복지관 직원 3명을 채용했지만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내부인을 내부결제만으로 특별 채용했다.

 

또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은 145만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고, 전북노인복지관은 351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했지만, 구매 용도와 수령자가 없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보조사업 목적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 360만 원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부당 정산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 농후하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벌인 조치들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의 부정적한 행정행위는 대부분 예산 회수 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다. 악화는 악화를 구축할 뿐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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