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 수천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교육감 후보 이모씨(64)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다른 후보도 보내기에 보내도 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한다. 우발적으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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