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8일 교묘한 방법으로 책을 훔친 이모씨(41·여)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나운동의 한 대형서점에서 미리 구입한 책과 같은 책을 이 서점에서 고른 뒤 마치 집에서 가져온 것처럼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불 받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책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자주 바뀌는 대형서점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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