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고쳐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뿌리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에 뿌리기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관리기관에 뿌리기업의 입주를 권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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