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해 왔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명적인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께 순창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아내 윤모씨(56)의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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