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제로는 아버지 소유인 주식을 아버지 친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식을 제 명의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유자가 사망한 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목적에서 벌칙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가 아님을 반증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실제 소유자의 상속재산에 해당 주식을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세회피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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