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의견 조율 시간 필요"
전주시가 애초 예상과 달리 이달 1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민자사업)과 관련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인해 안건 미제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이달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조율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현재 확정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빠져 있다.
애초 시는 이번 정례회때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쇼핑몰·호텔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 및 처분 등을 다룰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민자사업 부문)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비 등으로 추진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재정사업 부문)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이에 대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에 미처 예상치 못한 돌출변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중 그동안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형쇼핑몰과 호텔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시의회가 최근들어 다소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게 주된 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자칫 후보시절 종합경기장 내 대형쇼핑몰 건립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던 김승수 시장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롯데쇼핑 측과 종합경기장 부지에 호텔과 쇼핑몰을 건립하는 대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종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시설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계약이 발효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김 시장은 이날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있어 롯데쇼핑 측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에서 신뢰를 깰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무거운 입장”이라고 말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롯데쇼핑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등 전주시에 부담이 되는 부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김승수 시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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