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12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313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24개 안건이 심의되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19일, 22일)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정질문에 이어 23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위가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민선6기 조직개편(행정기구 설치) 안건을 비롯해 1차 추경 예산안, 지방채 발행(218억원) 동의안, 공무원 정원조례(1937명, 11명 증) 개정안 등이다. 또한 소음 및 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다세대주택 건축주 등이 분리수거 용기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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