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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어 사상자 낸 5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 정모씨(5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10분께 군산시 내흥동 한 도로에서 강모씨(40)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오모씨(40·여)가 숨지고, 강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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