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부터 각종 인·허가및 창업등 복합민원 추진에 따른‘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하며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복합민원 처리 등 인허가 민원 신청 때 복잡한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담당 공무원 출장에 따른 부재 등으로 민원인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도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예약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등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한 15종으로 기타 사전상담이 요구되는 민원 등도 이에 해당된다.
시 종합민원과는 “사전상담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상담 예약은 방문접수(종합민원과 3번 창구) 또는 종합민원과(063-539-5343)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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