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임원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연봉제 전환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에도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해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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