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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 후 배송 전 취소할 때 위약금 청구 주의

송모(여)씨는 2014년 9월 12일 가구매장에서 소파와 장롱을 42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42만원을 지불함. 11월 초순경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니 위약금을 청구함.

 

본격적인 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 시작되면서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례처럼 계약 후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해제시 일정한 비율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나, 소비자는 위약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시 설명조차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가구의 경우 선금지불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물품배달전 해약시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는 배달 3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 배달 1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송모씨도 21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을 해야 했다.

 

소비자는 가구 구매시 꼭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주문 제품의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간혹 해약시 가구 대금의 20~40%에 해당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은 10%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구 구매 전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선택을 해야 한다. 동일·유사한 가구라도 판매점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필히 발품을 팔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본다.

 

유명 가구 브랜드매장에서도 사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간혹 소비자들은 가구브랜드매장에서 구입을 한 가구는 모두 브랜드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사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계약시 반드시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하도록 하자.

 

가구를 수령할 때는 제품이 하자 유무를 잘 점검해야한다. 배송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 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한다. 또한, 애프터서비스(A/S)도 좋은 업체를 선택한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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