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 사는 박모씨(38)는 2012년 7월부터 4개월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딸(15)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말 전주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새 전북지역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도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모두 553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자 405명에 비해 무려 148명(36.5%)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16개 자치단체 모두 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자가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제주가 101.8%로 가장 높았고, 부산 52.8%, 경남 52.2% 등의 순이다.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2만4835명이 성폭력범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전년 2만1259명에 비해 3576명(16.8%)이 증가한 것.
또한 기한 내에 신상등록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도 지난해 929건으로, 전년 670건에 비해 259건(38.7%)이 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원진 의원은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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