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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안돼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안이 발표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지방공공요금 마저도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봇물 터지듯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내세워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도시가스 등의 요금 인상을 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래서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시기를 틈타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부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를 압박하게 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민을 옥죄지 않도록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갑당 2500원에 판매되는 담배를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키로 확정했다고 이달 중순 발표했다. 흡연자 대부분이 서민층인데 하루 한갑 피우는 흡연자에게 아파트 80평의 재산세 맞먹는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곧바로 주민세는 2016년부터 100%, 자동차세는 2017년부터 100%인상한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여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전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 상승의 경우 철저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자 지방공기업을 운영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퉈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런 움직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북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지난 7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2.62%(2원/㎥) 인상이 결정됐다. 전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3년간 총 80%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료와 주민세 인상도 추진할 태세이다. 도내 다른 시·군도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담뱃값이나 수도·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수년째 공공요금 동결로 누적 적자가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곱사등인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숨통마저 끊어선 안된다.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체 노력을 선행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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