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업인 경영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올해 총 5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한다.
9월 말 현재까지 6684명의 농업인에게는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이, 229명에게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원됐으며 322명에게는 복지지원을 위한 농업인 학자금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등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대상-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가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산재보험으로 무주군에서는 농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인당 총 7만4900원으로 국비 50%, 도비와 군비, 농가부담금 50%의 비율로 내야하지만 농가 부담금을 무주군이 부담하고 있다.
이두명 무주군 농정기획담당은 “농업경영이 안정되고 농업인들 삶의 질이 향상되면 농업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농민이 부자되는 군민실현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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