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6·4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3)와 고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임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일 ‘임 후보가 완주군수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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