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능성 신발에 대해 ‘신기만 해도 빠진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에 나선다.
시민단체는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환불 등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YMCA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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