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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구매 화장품 세트 부작용 피해 주의

김모씨(20대 여·전주시)는 2013년 12월 말경 전주 시내에서 천연화장품 세트를 55만원에 구매함. 사용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업체측에 부작용에 따른 환불과 치료비용을 요구하니 거절함.

 

최근 또래보다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남녀 화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도 일반 전문매장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갖가지 기능성 화장품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심이 많은 만큼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사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4-4호)에 의거하여 의약품 및 화학제품(화장품)의 경우 부작용발생시 치료비(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배상이 가능하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개 기능성임을 알아야 한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며,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한다.

 

화장품의 부작용 피해발생시 전주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1372 소비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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