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헤어진 동거녀와 그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발골(뼈를 제거하는 것)용 칼을 사용했으며, 몇 달 전에도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해(특수협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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