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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둔기 위협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2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5일 밤 11시 30분께 제주의 한 LPG충전소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승용차 앞을 막아 세운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지름 3.5㎝, 길이 1m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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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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