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건물을 구입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건물 일부를 유흥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취득세가 추가로 고지됐습니다. 건물의 용도변경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부과된 취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상당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임대용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고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한 금액을 임차인의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대신 지급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와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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