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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전 부안군수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인사비리 혐의 징역2년 원심 깨

인사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호수(71) 전 부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지난 17일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 조작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점, 군수로 재직하면서 부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전 군수 측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였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약 5년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안군 비서실장 신모씨(59)에게는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해 원심(징역 1년2월)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에게는 1심 판결(각각 10월과 8월에 대한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징역형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지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8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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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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