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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개입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가 강조되고 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공무원들의 선거 위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점도 공무원 선거 개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85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됐다.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각각 23건과 34건이었고 지방공무원은 428건이나 됐다.

 

전북지역에서는 2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1명은 2건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 등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위법행위는 지방공무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공무원 2건, 국가공무원 1건 등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3건, 2012년 19대 총선 때 1건, 2014년 지방선거 때 9건 등이었다.

 

모두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고발조치된 사례들이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선거캠프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

 

당선되면 인사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이른바 보험성 선거운동이다. 특히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성행하는 이유다. 위법행위는 대개 흑색선전이나 금품선거 등이며 현직 단체장과 관련한 업적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 유권자 매수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이 주종이다.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문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 23건에 이르는 공무원 위법행위가 적발됐지만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각각 1건씩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건은 경고에 그쳤다. 이런 실정이니 경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정한 일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런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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