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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신중하고 냉정하자

▲ 이성원 정치부장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둘러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관계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도의회 부의장이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 조례를 처음 제안했던 김연근 의원이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 가능성을 흘렸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조사특위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를 추진한다면 누구도 이를 반대할 수는 없다.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점이 전북도의 재의요구 직후라는데 묘한 뉘앙스가 있다. 전북도의 재의요구에 대한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진심이야 어디에 있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맸다는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

 

어찌 보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행정을 집행하는 전북도는 법적 절차와 과정을 우선시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명분과 정치력을 중시한다. 서로의 영역과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어떠한 종류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갈등적 긴장감인지 건강한 긴장감인지가 중요하다. 건강한 긴장관계의 중심에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 있다.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품위를 지키면서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내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러한 태도가 지나치면 지역발전보다는 내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사실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난 8월 도의회 주관의 공청회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 조례에 대해 어느 정도 법률적 검토를 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도의회 주관의 토론회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오히려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가 하면, 도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추천하기도 했다.

 

어쨌든 도의회가 명분을 내세워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위법을 이유로 해당 조례의 재의요구를 전북도에 지시했다. 전북도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는 재의결을 하기에 앞서 이제라도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다음 수순은 법정 다툼이다. 이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명분 싸움도 아닌 법률적인 문제다.

 

더욱이 전북도의회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소요예산의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갔다.

 

또다시 비슷한 조례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없는 동네에서 괜한 힘을 빼지 말자. 애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국의 광역의회가 손잡고 정치권과 함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감정과 명분을 잠시 제쳐놓고 다시한번 신중하고 사려 깊게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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