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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지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징역6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금의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10일께 지인 A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외제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전화한 뒤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이때부터 20여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A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외제차는 이씨의 명의가 아니었으며, 이미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돼 있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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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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