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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CGV 복합쇼핑센터 외벽패널 정밀조사

市, 현장시료 채취 시험성적조사 나서기로 / 검찰, 다중이용시설 고려 신속히 수사 착수

속보= 본보가 제기한 ‘전주시 효자동 CGV 복합쇼핑센터 외벽패널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와 감리, 해당 하도급 업체 등이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자 1면 보도)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이 건물이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신속히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본보 보도가 이뤄진 지난 23일 복합쇼핑센터를 신축한 시공사 A사 현장 간부와 감리단 B대표를 불러 복합쇼핑센터 메탈패널(외벽패널)과 관련된 계약서 및 시험성적의뢰서, 시험성적표, 생산일지, 업체 간 서로 발신된 내용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주시는 제출된 서류들을 토대로 시공사와 감리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서류들을 정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류상의 오점이나 의혹들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인 시행사와 협의해 현장 복합쇼핑센터 건축물 외벽에 붙은 메탈패널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추가적인 시험성적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취된 시료를 시험기관에 맡기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 시험의뢰 및 시민단체 등 제3자 참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높은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자료 검토를 통해 시료 채취 등의 방법을 정할 예정”이라며 “주중 시공사와 감리에서 제출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A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공에 사용된 메탈패널은 KS 인증을 거친 합법적 자재로 그 어떤 문제가 없으며, 1차 시험에서는 부적합을 받았지만 2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시험성적에 사용된 시료가 시공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1차와 2차 시료 모두 같은 재질의 자재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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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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